[와이뉴스] 수원시 팔달구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 대상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7,929호를 대상으로 산정 및 검증한 개별주택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열람 기간 내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구청 세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 팔달구청 세무과)과 팩스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해도 된다.
의견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주택 재조사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결정하여 공시한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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