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7시30분쯤 광주 서구 소재 아파트에서 직장동료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날 흉기를 직접 제작한 A씨는 출근길에 나선 B씨를 살해하기 위해 1시간 전부터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에 쓰인 흉기 등을 아파트 설비 단자함에 은닉한 뒤 도주했지만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광주 한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던중 친하게 지내 왔던 동료 B씨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 유족 측은"무참한 범행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그 장소에서 지금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우발 범행이 아니었던 점,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누구도 해칠 수 없는 존귀한 것으로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 전했다.
이어 "망상에 빠져 20년 동안 한 직장에서 함께 일하며 격의 없이 친분 관계를 유지했던 피해자를 불행 원인으로 오인해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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