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우리은행이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서울 투기 지역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대출을 제한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투기 지역 주택 구입 목적 신규대출의 취급을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출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보유 주택 매도시에도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매도 주택 잔금일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21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로 제한했던 유주택자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재개한 바 있다.
이번 유주택자 신규대출 취급 중단은 지난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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