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 감천에 이어 경남 창원시 덕동동과 구복리 연안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는 ㎏당 0.8㎎ 이하다.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의 담치류에서는 0.9mg/㎏가 나왔다.
패류독소는 조개류나 멍게, 미더덕 같은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는 패류와 피낭류의 채취가 금지된다.
수과원은 봄철 수온 상승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점차 확산할 것으로 예상한다.
수과원은 지자체와 협력해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과 인접 해역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조사를 강화한다.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수과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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