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서울우유 대금지급 조건 '조율'...농심은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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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서울우유 대금지급 조건 '조율'...농심은 재개

한스경제 2025-03-21 10:58: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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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CI 
홈플러스 CI 

[한스경제=이수민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홈플러스가 일시적으로 납품을 중단한 농심과 합의가 완료된 반면, 서울우유와는 여전히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홈플러스 측은 "농심과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어 납품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우유는 상품대금 현금 선납 조건을 요청하고 있으나 타 협력사, 입점주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이 불가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잘 설명하여 이해를 구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21일 오전 기준 홈플러스의 상거래채권 지급액은 4736억원이다. 상거래채권은 변제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홈플러스는 이날 오전 선의의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회생계획 상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3항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조 분류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기업회생 신청일인 3월 4일 기준 홈플러스의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은 4618억원이다.

홈플러스 측은 "매입채무유동화를 회생계획에 상거래채권으로서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회생절차에 따라 매입채무유동화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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