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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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중도일보 2025-03-21 10:50: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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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설치 포스터./고창소방서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소방서가 최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됨을 알리고,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1일 고창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 화재는 1만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증가하는 차량 화재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는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차량 및 중고로 거래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에 출시되거나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윤기열 대응예방과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며, 소화기만 제대로 갖추고 있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며 "운전자들은 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 안전을 지켜 달라"라고 강조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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