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금융위, ‘자격 미달’ 우리금융에 인수 특혜 또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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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금융위, ‘자격 미달’ 우리금융에 인수 특혜 또 주나

더리브스 2025-03-21 10:02: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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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경영실태평가 등급상으로는 금융사 인수가 불가능한 우리금융지주에 과거처럼 또 한 번 특혜를 줄지 주목되고 있다.

인수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허가를 내주면 특혜 논란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우리금융의 비은행 강화 숙원사업으로 추진된 보험회사 인수를 정부가 돕는 셈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자격 미달이던 우리금융이 증권사를 인수하도록 허가한 전례가 있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완전 민영화 이후인 현재는 관치와 특혜 시비가 보다 커질  수 있다. 


금감원, 사실상 인수 불가 판정


금융위가 여전히 안갯속인 생명보험회사 인수를 추진하는 우리금융이 붙잡을 유일한 동아줄이 됐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우리금융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한 단계 강등된 3등급을 통보했다.

원칙적으로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신규 인수·합병(M&A)이나 신사업 진출이 어렵다. 내부통제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해진 금융당국 기조를 감안하면 대형 M&A가 승인되기에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가장 큰 강등 원인은 우리금융 손태승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 영향이다. 해당 대출 절반이 현 경영진 임기 중 발생하면서 우리금융은 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이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는 크게 리스크 관리, 재무상태, 잠재적 충격 부문으로 나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이미 부당대출뿐 아니라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생보사 인수와 관련해서도 드러난 문제점이 포함돼 있다.

리스크 관리 부문에선 생보사 인수를 위한 주요 경영의사결정 시 사전 검토와 자회사 리스크 한도 관리, 주요 자회사의 거액‧반복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점이 반영됐다. 잠재적 충격 부문에선 업무지원 및 통할, 그룹 내 내부거래 관리 미비점이 적용됐다.

이를 토대로 보면 금감원은 보험사 인수가 불가한 점을 명확한 근거를 들어 밝힌 셈인데 그럼에도 우리금융이 남은 믿는 구석으로 금융위를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최종 결정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이 금융위가 예외적으로 보험사 인수를 허용해 주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금융위, 민간 금융사 경영 목표 돕는 격 될 수


결과적으로 보험사 인수를 좌지우지하게 될 금융위는 신중해야 할 입장에 처했다.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3등급인 금융지주사에 금융위가 인수를 허용하는 일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비상식적인 허용은 다른 금융사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금융이 보험사 인수에 적극 나선 건 여느 민간 금융사처럼 내부 경영 목표에서 기인했다. 명색이 4대 금융지주지만 비은행 기여도가 홀로 10%도 채 안 되기에 성장에 한계가 있던 우리금융은 비은행 강화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임종룡 회장이 취임하면서 비은행 강화를 위한 인수 추진에 박차를 가해 온 배경이다.

한마디로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는 오랜 그룹 숙제였던 비은행 강화 전략 차원이기에 민간 금융사가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일을 당국이 원칙을 깨고 협조하면 상식을 넘어선 셈이 된다. 경영실태평가상 자격은 이미 미달하기에 임 회장이 모피아로 불리는 오랜 금융 관료 출신이자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배경이 반영된 영향으로 볼 수밖에 없단 얘기다.

이와 관련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는 더리브스 질의에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3등급 강등은 내부통제 문제로 인한 결과이므로 인수 허용 시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금융권 신뢰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당국이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례가 기존 규제 원칙을 뒤집는 방식으로 작용할 경우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금융위가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주면 경영실태평가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돼 버린다”며 “경영평가 3등급에 의한 제재가 무력화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LG투자증권 선례 때문에?…“그때와 지금 상황 달라”


금융위원회. [그래픽=김현지 기자]
금융위원회. [그래픽=김현지 기자]

더리브스 취재 결과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받은 경영실태평가 3등급이 대형 보험사를 인수하기에 왜 미비하다고 보는 근거가 되냐며 이는 보험 인수 방법 중 하나가 안 된 것뿐이라는 반응이다.

법 제도상 등급이 미달하면 조건을 붙여 금융지주에게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 줄 수 있으니 둘 중 하나가 되면 된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혜 논란 및 모피아 출신인 임 회장 감싸기 우려와 관련한 더리브스 질의에 “그걸 따지면 우리나라 국민이 다 해당된다. 세상에 엮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심사할 뿐”이라고 답했다.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내린 금감원조차 예외 승인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결과는 예상된 수순으로 기울 수 있다. 금감원 이복현 원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금융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부통제 개선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개선 방안이 실현 가능하고 금융위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실효성이 있을 경우 예외 승인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특혜 논란에도 우리금융에 보험사 인수 길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는 건 전례가 있어서다. 금융위는 지난 2004년에도 경영실태평가 3등급으로 자격이 미달한 우리금융에게 LG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인수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를 판단에 참고가 되는 하나의 선례로 여길 수 있지만 문제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다. 당시는 우리금융이 완전 민영화된 건 아니었기에 국가가 우리금융의 형편을 감안해 협조적일 수 있었으며 금융시장 안정이 중요한 이슈이기도 했다. 현재는 완전 민영화된 기업인 데다 회사 경영목표로서 금융시장 안정이 아닌 비은행 강화를 위해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금융이 같은 논리로 특혜를 받을 수 없단 얘기다.

더욱이 LG투자증권은 인수될 당시 경영위기 상태였기에 당국이 해결 차원에서 우리금융 인수를 허용해 준 측면도 있었다. 현재 우리금융이 인수를 진행 중인 동양‧ABL생명은 지난해에도 호실적을 낸 생보사이기에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기에는 당위성이 떨어진다. 현 경영진까지 부당대출을 눈감아줬으며 보험사 인수 절차에서도 문제가 발견된 사실이 인정돼 강등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인수 허가로 무력화한다면 관치와 특혜 논란은 불가피하다.

김 교수는 “2004년 LG투자증권 인수 사례와의 차이를 고려할 때 이번에도 인수가 허용된다면 금융권 내 형평성과 정책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2004년과 달리 현재 금융권에서 우리금융이 반드시 특정 생보사를 인수해야 하는 긴급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인수를 허용하면 정책적 일관성을 훼손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어떤 기준으로 예외적 인수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금융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금융감독원장은 관련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이슈뿐 아니라 보험 산업, 금융지주의 발전 등을 금융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담아 보좌하겠다 전한 걸로 알고 있다”며 “금번 등급 관련 당국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양하영 기자 hyy@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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