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서해 북단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50t급 쌍타망 철선인 이 중국어선은 전날 오후 5시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1.5㎞ 해상에서 특정 해역을 8.3㎞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타망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어선 2척이 바다에 그물을 투하한 뒤 저속으로 항해하며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나포 당시 이 어선에는 60대 선장을 포함해 4명이 타고 있었으며 잡어 등 60㎏의 어획물도 발견됐다.
항공 순찰 중 불법조업을 적발한 해경은 경비함정을 투입해 이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다른 중국어선 15척은 퇴거 조치했다.
해경은 나포 어선과 중국인 선원들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봄 성어기를 맞아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막기 위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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