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0.5%p씩 단계적 인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에서 1998년 9%로 조정된 후 계속 유지돼 왔다.
명목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올해는 41.5%며, 내년은 41%로 조정돼야 하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 1%p 제고(4.5%→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로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숙의해 뜻을 모아주신 국민들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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