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가정 및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이 외국인 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를 지원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까지 포함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김경 의원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적 강점은 미래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청소년 등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언어발달을 위한 언어 학습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부모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맞닥뜨려왔다.
이에 김경 의원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조례안을 마련한 것이다.
김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선언적 규정에서 끝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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