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포커스]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여부 24일 결정...尹선고와 맞닿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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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포커스]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여부 24일 결정...尹선고와 맞닿아

포커스데일리 2025-03-21 09:39: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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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여부 24일 결정(헌법재판소 전경). [포커스데일리DB]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직접 연관된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다음주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이 운명의 한 주를 맞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한 총리가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정치권은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여서다.

앞서 야당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운영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즉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 정치권에선 다음 주 중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재가 이번 주 중 선고기일 통지는 없다고 밝혔기에 다음 주 중후반 쯤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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