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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날은 매년 9월7일이며, 최근 국회에서 화장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화장품협회는 화장품의 날을 통해 국회,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성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념행사를 통해 화장품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더불어 산업 유공자 포상 및 기술 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K뷰티(화장품) 관계자 노고를 격려하고 미래 비전을 함께 나누는 기념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연재호 화장품협회 부회장은 “법정기념일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준 국회 K뷰티포럼 김원이 의원 및 소속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과 국회·정부 관계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화장품협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책임지는 화장품 산업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K코스메틱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정 기념일 지정은 K코스메틱의 역사적 성과를 함께 기념하고 산업계가 한마음으로 축하할 수 있는 뜻깊은 이정표”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K코스메틱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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