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12일 반려견을 찾으러 애견 호텔을 방문했다가 호텔에 맡겨져 있던 대형견에 얼굴을 맞아 코 안쪽 뼈에 금이 가는 비중격 골절을 입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대형견은 여성 A씨를 반기며 뛰어오르는 과정에서 코를 가격했다.
A씨는 처음에 단순한 통증으로 여겼으나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병원을 찾았다. 그 결과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 17일 애견 호텔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대형견 견주와도 연락을 취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다"며 "동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관리 책임이 있다. 계약서를 더 꼼꼼히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애견 호텔에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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