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싸움 결국 이겼다" 삼성디스플레이, 중국 BOE 'OLED 특허 침해' ITC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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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싸움 결국 이겼다" 삼성디스플레이, 중국 BOE 'OLED 특허 침해' ITC 소송 승소

M투데이 2025-03-21 08:15: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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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아산1캠퍼스 전경(참고사진)
삼성디스플레이 아산1캠퍼스 전경(참고사진)

[엠투데이 이정근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중국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ITC는 미국 내 디스플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BOE 제품의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ITC의 이번 판결은 삼성디스플레이가 2022년 12월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3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 3건을 침해했으며, 미국 부품 도매업체인 인저드 가젯과 홀세일 가젯파츠도 각각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판결이 남은 특허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측은 "OLED 사업 초기부터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축적한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특허 침해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 시장 경쟁력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가 2023년 10월 BOE 및 자회사를 상대로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예비 결정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BOE는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및 전·현직 임직원을 통해 기술을 탈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3년 말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서도 BOE를 상대로 별도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ITC 판결이 향후 미국 법원에서 진행될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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