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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 통지를 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초까지도 선고는 나지 않을 전망이다.
선고기일 통지일을 두고도 추측이 무성하다. 이번 사건에는 집단행동 등 과격 시위를 대비해 헌재가 오히려 하루 전날 또는 당일 기습 공지를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그러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현재까지는 통상과 같이 최소한 이틀 전에는 통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그 이유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우선 재판관들의 의견 대립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정치적 민감성이 큰 만큼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평의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재판관 평의 후 탄핵심판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결정한 평결에 도달해 선고 기일을 잡기 위해서는 재판관 전원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지만 재판관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선고를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선고 지연의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절차적 하자를 선고 지연의 이유로 꼽는 시각도 있다.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이 복잡해서라는 의견도 있다. 앞선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과 달리 대통령이 ‘내란죄’에 연루되면서 그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이 이전과는 다르단 의견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사실관계를 두고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헌재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증인들이 엇갈린 주장만을 한 채 재판이 종결되면서 사실관계 확인부터 이견이 생겼다는 추론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론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재판 결과에 대한 결론을 예측할 수 없다”며 “결정이 늦어지는 것도 같은 사유가 아닌가 한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의 소추 동일성 원칙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재판관간 의견 합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법조계에선 전례에 견주어 애초 이달 중순쯤에는 선고가 날 것으로 예측했으나, 예상이 빗나가면서 4월 선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선고 시점에 대한 예측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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