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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도 ‘노력의무’..실효성 없다 판단
계속고용위 공익위원들은 계속고용의무조치를 마련할 때 일본의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1994년 고령자고용안정법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두도록 의무화한 이후 지금까지 법정 정년을 바꾸지 않았다. 대신 △2000년 65세까지 고용확보 ‘노력’ 의무화 △2004년 65세까지 고용확보 의무화(대상자 한정) △2012년 65세까지 고용 의무화(희망자 전원)에 나섰다. 12년(2000~20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다만 계속고용위 공익위원들은 ‘노력 의무’ 기간을 거치지 않고 계속고용 ‘의무’ 조치를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봤다. 지금도 고령자고용법이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 의무’(제12조)를 규율하고 있으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제도와 또 다른 점은 간접 고용을 고령자 고용으로 인정하느냐 문제다. 일본의 고용확보조치는 직접 고용을 했을 때만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20년부터 시행 중인 70세까지의 ‘취업기회확보 노력’엔 간접 고용을 인정하고 있다.
계속고용위 공익위원들은 기업이 고령자 특화사업장을 만들어 정년이 지난 고령자를 고용해도 계속고용의무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두고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고용하는 형태다. 또 계열사에서 고용해도 조치 이행을 인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계열사를 통한 고령자 고용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원청 회사가 하청 회사와 계약 시 근로자 계속고용을 조건으로 내밀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익위원들의 이같은 판단은 청년 고용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이 계속고용의무조치 이행을 위해 정년 연장이 아닌 재고용을 도입하더라도, 직접고용만 인정할 경우 청년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한국노총, 이르면 26일 기점 대화 복귀
공익위원들은 계속고용의무조치를 유예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어느 규모의 사업장에 먼저 적용할지는 정하지 못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구인난이 극심해 정년 제도 실효성이 낮지만, 100~300명의 직원을 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계속고용의무조치를 이행하기에 대기업보다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밖에 경영계가 요구해온 임금체계 개편 문제는 공익위원 검토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가 풀어야 하는 문제이지,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공익위원들은 이르면 다음 달 초 계속고용의무조치를 골자로 한 공익위원 검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공익위원들이 검토안을 마련한 것은 계속고용위 운영 기한(오는 6월 말)이 다가오고 있어서다. 노사정은 한국노총이 대화 불참을 선언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말까지 10차례 모여 회의를 했으나, 이견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검토안을 토대로 노사가 논의를 이어가 오는 6월 말까지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게 공익위원들의 복안이다.
한국노총은 이르면 오는 26일을 기점으로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사노위는 이날 ‘복합위기 대응 전략’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여는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한자리에 모인다. 관건은 탄핵 정국이다. 탄핵 선고일 시점, 선고 내용에 따라 한국노총의 대화 불참이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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