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이군수 성남시의원(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이 신상진 시장의 ‘불법현수막’ 관련 책임을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열린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성남시가 지정게시대를 외면한 채, 불법현수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신상진 시장은 불법현수막 홍보대사가 되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총 116곳(696면)의 지정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2022년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지정게시대를 활용한 행정현수막 게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2년과 2024년을 비교했을 때, 수정구는 986건에서 493건으로, 중원구는 954건에서 410건으로, 분당구는 1,549건에서 803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시정 홍보를 위한 예산과 현수막 제작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며 불법현수막이 성남시 곳곳을 뒤덮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2023년 4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신 시장이 ‘눈에 띄게 제작해 교량 난간, 육교 등 시설물을 활용해 널리 홍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그 결과, 성남시는 지정게시대를 외면하고 횡단보도, 육교 난간, 도로변 등에 불법현수막을 대량으로 게시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성남과학고 유치 성공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시된 사례를 언급하며, 성남시가 불법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고도제한 완화 범시민운동과 관련된 불법현수막 문제도 제기했다. 해당 단체는 연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매월 현수막 제작에 300만 원, 버스 광고비로 200만 원을 사용하고 있다. “노출 효과가 좋은 곳에 걸기 위해 도로변과 육교 난간을 활용한다”는 이유로 불법 게시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신 시장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로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현수막을 활용하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이 공공연히 용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는 불법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신 시장은 즉시 지정게시대 운영을 정상화하고, 불법현수막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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