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부동산 상속이나 재산분할을 둘러싼 분쟁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유류분 제도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유류분 청구 소송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률사무소 이룸 전성배 대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경우 최근 판결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향후 법 개정 방향을 살펴본다.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망인의 재산을 특정 상속인이 최소한의 몫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적으로 인정된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부모가 유언을 통해 특정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전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는 본래 가족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속 분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특히 부모를 부양하지 않았던 자녀가 유류분을 요구하거나 가족 간 갈등이 있었던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류분 청구권, 누가 행사할 수 있을까?
유류분 청구권자는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 현행법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은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다.
하지만 최근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이 폐지되면서 상속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이 상속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형제자매는 앞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전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향후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권리가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양하지 않은 부모, 불효한 자녀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현재 유류분 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부양하지 않은 부모나 불효한 자녀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모를 평생 돌보지 않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자녀가 부모의 사망 후 유류분을 요구하거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치했던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 조항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전 변호사는 “불효한 자녀나 부양을 하지 않은 부모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상속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향후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유류분 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유류분 청구권,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유류분 청구 제도는 가족 간 상속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불효한 자녀나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불효한 자녀나 부양하지 않은 부모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현재는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녀도 부모 사망 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자녀를 학대한 부모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개정이 이루어지면 부모를 방치하거나 학대한 자녀,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유류분 청구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배우자 및 자녀의 유류분 청구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이 폐지된 것처럼, 배우자나 자녀도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류분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망인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한 경우, 유류분 청구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행 유류분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즉,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자녀도, 자녀를 방치한 부모도 여전히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전 변호사는 “현재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경우 법 개정 방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유언이 없다면 법정 상속 비율대로 상속된다
유류분과 별개로, 망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상속 재산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분배된다.
현행법상 배우자는 전체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고, 나머지 절반을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진다. 즉,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절반을, 나머지 절반을 자녀들이 공평하게 분배받는 방식으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전 변호사는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유류분 청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망인이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싶다면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언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유류분 제도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오히려 가족 간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가족에게 재산을 몰아주고 싶거나, 특정 가족에게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전 변호사는 “유언장이 있어야 망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으며, 유언장을 공증받으면 법적 효력이 더욱 강화된다”고 말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니라 가족 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향후 유류분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전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앞으로 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보면서 상속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도움 률자문: 법률사무소 이룸 전성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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