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까지…저축은행 M&A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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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까지…저축은행 M&A 문턱 낮춘다

이데일리 2025-03-20 18:27: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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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저축은행들이 작년 말부터 강제 구조조정 명령인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 저축은행까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최근 업황이 어려운 저축은행 업계에 M&A가 활발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20일 M&A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로 M&A 허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행 기준은 동일한 대주주가 영업 구역이 확대되는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영업 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아예 금지돼 있다. 지난 2023년 7월 비수도권 저축은행에는 영업 구역이 4개까지 확대되는 M&A를 허용하는 등 인가 기준을 다소 완화했지만 M&A 실적은 전무하다.

이에 당국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M&A 문턱을 낮춘다. 예외적으로 M&A가 가능한 ‘구조조정 저축은행’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9%(자산 총액 1조원 이상 10%)가 안 되는 경우 등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 평가에서 자산건전성이 4등급 이하인 저축은행, BIS 비율 기준 11%(자산 1조원 이상 12%)까지 확대한다. 이로 인해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저축은행 M&A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M&A 기준의 예외 적용을 받는 구조조정 저축은행 범위를 확대하되, 수도권과 비수도권 저축은행 합병 시 비수도권 여신을 일정 수준 유지하게 하는 등 부대조건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완화한 규제를 적용하면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10여 곳이 M&A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저축은행 업계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건전성이 악화하면서 적기시정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에도 저축은행 10위권의 상상인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경영개선권고를 부과받았다. 지난해 말에도 라온·안국저축은행이 경영개선권고를 받았지만 두 은행과 달리 상상인저축은행은 대형 저축은행이란 점에서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추가적인 적기시정조치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저축은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우리금융, IBK금융 등 금융지주가 인수에 뛰어들지 관전 포인트다. 당국은 금융지주의 저축은행 M&A 유인을 높이고자 저축은행법상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3년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타진하기도 했다.

또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업계는 연내 1조원 이상의 PF 정상화 공동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1·2분기(3·4차) 각각 5000억원을 조성한 뒤 하반기 추가 조성한다. 부실 PF 정리·재구조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작년 말 기준 저축은행 PF 사업장 중 유의·부실 우려 비중은 26%에 이른다. 부실채권(NPL) 매각을 위한 NPL전문 회사도 설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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