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의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과 이주 목적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반시장적·반헌법적인 과잉 규제로 지목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규모 SOC(사회기반시설) 사업 등 예정한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편인 '토지거래허가제'가 동일 규모의 토지 내에 다수의 가구가 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적용된 건 지난 2020년"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눈가림하고 박원순 서울시의 정치적 꼼수로 등장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극심한 불경기 속에서 연속적인 금리 인하 조치까지 고려하는 정부의 정책적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청산해야 할 만한 문재인과 박원순의 '유물'을 불과 한 달여 만에 꺼내는 데에 다른 정책적 묘안은 없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 전면 재지정을 철회하고, 악성 투기세력을 정밀하게 단속해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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