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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고용노동부는 서울강남지청이 이날 오후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더본코리아 본사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 온라인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있다는 의혹이 나와 이를 확인하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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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혹은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내용으로 제보자는 더본코리아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새마을식당 점주 온라인카페는 2017년부터 정보를 공유하는 비공개 커뮤니티로 운영됐는데, 해당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존재하고 직원들 실명이 이 게시판에 오르내렸다는 주장이다.
더본코리아는 논란에 대해 “점주 요청으로 게시판을 생성했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다. 일부 가맹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심각한 피해사례가 발생해 참고하라는 것이 게시판 생성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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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명 내용대로라도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취업 방해 목적 직원 명부 작성에 해당될 수 있어 논란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동부는 사실관계 파악 후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조치할 예정이다.
백씨가 운영하는 업체 더본코리아는 최근 원산지 허위 표기로도 형사 입건되는 등 구설수가 이어지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더본코리아가 판매하는 간장, 된장 등 제품에 대해 원사지 허위 표기 사안을 적발해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다. 농관원에는 특별사법경찰이 배치돼 있어 식품 관련 위법 사안을 직접 수사해 검찰 송치한다.
또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백석공장과 예덕학원과 관련해서는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잡혀 백씨가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더본코리아는 형사 위법 사안 외에도 지역 농가 지원을 표방한 밀키트 제품에 외국산 재료가 대거 쓰여 논란을 겪는 등 사회적인 논쟁에도 소환되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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