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단계적으로 오르게 된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올해 기준 41.5%보다 소폭 오른 수치다.
군 복무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크레디트)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었고, 출산 크레디트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첫째 자녀 12개월,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특히 출산 크레디트 상한이 폐지된 점도 눈에 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며, 향후 연금제도의 지속성을 높이려는 조치도 담겼다.
하지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민들의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용 의원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시민대표단이 원했던 방향과 다르다. 소득 보장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개혁이 진행됐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용 의원은 연금 개혁에서 정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개정안은 보험료 인상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이지만, 정부가 추가 재정을 투입하면 보다 효과적인 연금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기업과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은 단기간 내에 다시 논의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당분간 추가적인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용 의원은 “국민들이 원한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했으며, 차기 정부에서 더 나은 개혁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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