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은 20일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모수개혁 방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뤄져야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안정화조치 등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한다"면서 "정부도 거듭 밝힌 대로 청년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권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에 따르면,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도 41.5%에서 43%로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되고 소득대체율도 내년부터 조정된다.
또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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