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회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받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했다.
그러면서 현재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을 매년 0.5%p씩 하향해 2028년부터 40%로 적용하려던 기존의 인하계획을 중단하는 대신 명목소득대체율을 일시에 인상해 2026년부터 43%가 되도록 했다.
또 현행 6개월까지만 산입되는 군복무크레딧을 확대해 12개월 내에서 복무기간이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출산크레딧을 확대하여 첫째 자녀(12개월)부터 반영되도록 하면서, 현행 50개월까지만 추가 산입할 수 있었던 상한을 폐지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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