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양산지청 조사…"임금 체불은 민생범죄이자 인격권 침해"
(양산=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경남 밀양시에서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근로자 등 22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착취하거나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 위반 등)로 사업주 A(68)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 양산지청에 따르면 약 25년 동안 세탁업에 종사한 A씨는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장애인 12명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22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2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장애인 근로자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최저임금액 이상을 송금한 뒤 그 이체 확인증을 관련 공단에 제출해 4억원이 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 등도 있다.
그는 범행 당시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이나 고령 근로자들이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제대로 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는 A씨 배우자도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조사에서 A씨는 반성이나 뉘우침 없이 범행을 부인하다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은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변명했다.
또 장애인 근로자를 찾아가 사건 취하를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구형 노동부 양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민생범죄이자 인격권 침해"라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착취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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