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빠"… 검찰, '초등생 성폭행' 여교사에 12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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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빠"… 검찰, '초등생 성폭행' 여교사에 12년형 구형

머니S 2025-03-20 17:19: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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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 모습. /사진=뉴시스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 모습. /사진=뉴시스
초등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던 남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을 함께 청구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지난해 12월 A씨를 직위해제했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또는 해임 중 하나인 중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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