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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20일 여야 합의로 ‘더 내고 더 받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연금제도 개정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안도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는 돈’인 연금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최종적으로 13%까지 올리기로 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인상한다. 현재는 2028년 40%를 목표로 설정돼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현재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인 것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국민연금의 고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엔 국가의 지급보장도 명문화했다. 현재 국가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한다’는 조항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고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71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안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특위에선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각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은 2007년 이후 18년 만으로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개정안 통과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여야가 연금법 개정과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함께 통과를 시켰다”며 “난제 중 난제인 연금개혁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에 반대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동조정장치가 없는 연금개혁은 언발에 오줌누기이다. 받고 나가는 사람은 먹튀가 되고 청년세대 입장에선 약탈이 된다”고 비판했다.
천 대행은 “이번 합의안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는다. 폰지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폭탄 넘기기를 그만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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