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회피 논란으로 20년 넘게 한국 입국이 막힌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세 번째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번에는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뿐 아니라 법무부까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입국 금지 조치의 근본적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0일 유승준이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의 첫 변론을 연속해서 진행했다.
유승준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며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과거 재외동포법 규정과는 별개로, 국익과 공공복리 차원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있다고 맞섰다. 앞서 LA총영사관도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병역기피 풍조 확산 등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왔다.
재판 과정에서는 유승준 측이 증거로 제출한 법무부의 입국 규제 관련 지침 문건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법무부는 해당 지침이 대외비라며 "일반에 공개될 경우 사회질서나 공공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지만, 유승준 측은 "1, 2차 소송에서도 제출된 자료"라고 반박했다.
특히 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간접강제도 청구했다. 이는 법원이 정한 기간에 비자 발급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따라 배상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강제 이행 수단이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1997년 가요계에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고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부터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두 차례 소송을 제기해 모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이 지난해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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