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주의를 분산시킨 뒤 살해했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방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 인격에 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우발 범행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적어도 피해자를 살해할 경우에 대비해 증거인멸 등을 사전에 계획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선 양씨는 내연관계 폭로와 관련한 피해자의 언행 등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저지를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계획범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양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씨와 말다툼 중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양씨는 연인관계이던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자녀를 둔 기혼이었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었다.
특히 양씨는 범행 사흘 뒤인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1월 3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거리를 배회 중이던 양씨를 검거한 뒤 13일 얼굴·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아울러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지능적으로 시체를 훼손·은닉하고 살해 의도도 있는 등 계획범죄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했고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 근무일로 오후 4시쯤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며 계획 범행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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