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9만원 직장인, 매달 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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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9만원 직장인, 매달 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아주경제 2025-03-20 16:33: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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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월평균 309만원을 버는 직장인의 경우 월 6만원을 더 내고 40년 뒤 매달 9만원을 더 받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7년, 소진 시점은 9년 각각 늦춰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연금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1998년 이후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이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은 월 309만원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보험료가 월 27만8100원에서 40만1700원으로 오른다.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직장인 가입자가 더 내는 보험료는 월 6만1800원 수준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균 소득 수준(월 309만원)의 2026년 신규 가입자가 40년을 가입한 후 총 25년간 수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행대로라면 총 보험료는 1억3349만원이다. 13%·43% 개혁 이후 내야 할 총 보험료는 1억8762만원이다. 

수급 첫해 연금액은 현행대로라면 132만9000원으로 개혁 이전(소득대체율 40%·123만7000원)보다 9만2000원 많다. 25년간 받는 연금액은 현행이 2억9319만원이고 개혁 후에는 3억1489만원이 된다.

즉 보험료율이 13%로, 소득대체율이 43%로 각각 오르면 내는 돈은 총 5413만원, 받는 돈은 217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늦춰지게 된다. 

지난 2023년 1월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대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올해부터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일 경우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소진 연도는 2064년이다. 각각 7년, 9년 늦춰진다.

작년 개혁안 발표 당시 정부는 기금 운용 수익률 목표치를 당초 4.5%에서 5.5%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조치가 병행되면 소진 시점은 더 늦춰질 수 있다.

다만 기금이 소진된 이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만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주는 상황에서 필요한 보험료율은 현행대로라면 2078년 35%, 개혁 이후엔 37.5%로 다소 높아진다. 보험료만 올라갈 뿐 아니라 받는 돈도 함께 많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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