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정치권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14개 의료단체가 집단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상호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향후 의료계 현안에 맞선다는 방침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시행되는 간호법 제정안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는 진료지원(PA)업무 규정과 진료지원인력 자격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러자 대한의사협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14보의연)는 집단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전 11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시행령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보의연은 상호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아젠다와 관련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간호법 하위법령 저지와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이 포함됐다.
각 단체 대표자들은 간호법으로 의사·치과의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여러 직능들이 면허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직역 업무범위 침탈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4보의연은 국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을 대표하는 연합체로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 제정을 저지해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자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난 2022년 6월 결성됐다.
지난 2022년에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릴레이 시위 및 결의대회를 개최해 연대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의료계 내 산적해 있는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 왔다.
회의는 간호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보건복지의료분야가 연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정돼 현재 시행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14보의연 관계자는 “향후 정국 변화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포함한 각 직역의 의료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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