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구글과 애플의 앱 결제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방지법(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중이나, 갑질 행위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구글과 애플에 대해 현행법 위반 혐의로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시정조치안을 통보한 상태다. 다만, 방통위가 혼란에 빠지면서 과징금 부과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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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제22조의9 및 제50조제1항을 개정해 구글과 애플에 이용자가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내하며, 홍보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앱 마켓 사업자(구글과 애플)로부터 특정 결제 방식을 제외한 다른 결제 방식을 제한하거나 금지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앱 마켓 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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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라진 점은?
202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인 법안과 한민수 의원의 법안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바로 구글과 애플이 자사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그러나 한 의원의 법안은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하다.
현행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앱 마켓 이용을 제한하거나 접근 또는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결제 방식 강제’라는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논란이 있었다. 개발자들은 구글의 결제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특정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반면, 구글과 애플은 결제 API 연동이후 결제가 앱 내에서 이뤄지면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구글의 제3자 결제 방식을 이용하면 비구독 앱은 26%의 수수료를, 구독 앱은 11%의 수수료를 구글에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앱 개발자들은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다른 제3자 결제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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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의 법안은 구글과 애플이 지켜야 할 의무를 훨씬 더 구체화했다.
① 앱 마켓 사업자(구글/애플)에게 자사 결제 방식 외에 다른 결제 방식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② 웹툰이나 게임 등 콘텐츠 기업이 구글과 애플에 의해 결제 방식의 제한이나 금지를 당하지 않도록 했으며 ③ 정부에 신고하거나 협조한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다양한 결제 방식과 앱 마켓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가격 경쟁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U, 미국, 일본도 부당 경쟁제한 규제 추세
한민수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2024년 3월부터 디지털 시장법(DMA)을 시행하며 구글과 애플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들의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2024년 6월, EU는 애플이 아웃링크 사용을 제한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 수십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8월에는 애플이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하고 아웃링크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의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며, 구글은 외부 결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다.
일본은 2025년부터 구글과 애플의 독점 행위를 금지하는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웹툰 등 콘텐츠 가격 인하 기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수수료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빅테크의 앱 마켓 수수료 갑질로 인해 웹툰, 음원 등 국내 콘텐츠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내 사업자들이 가격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빅테크 중심의 시장 독점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히며, “다양한 결제 방식을 보장하고, 앱 마켓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이용자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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