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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은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의지를 바탕으로 여야 간 심도 있는 숙의와 합의정신을 통해 만들어 낸 역사적 결과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위는 이날 보험료율(내는 돈)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군 복무에 대한 크레딧(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50개월 상한은 폐지한다.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에는 ‘합의 처리’ 문구를 넣기로 했다.
조 장관은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 1998년 보험료율 조정 이후 2007년 소득대체율 조정 이후 18년 만”이라며 “이로써 국민연금기금은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소득대체율 인상과 크레딧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심의 과정에서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체계 내에서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개정안 의결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야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모수개혁안에 잠정 합의를 이루고도 크레딧 인정 기간과 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느냐를 두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전날 여야정 회동을 통해 극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이날 오전 양당 지도부가 세부사항까지 최종 타결하면서 오후 본회의에 연금개혁을 상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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