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남한강에 교육용 선박 운항 가능해져… 환경부 개정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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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남한강에 교육용 선박 운항 가능해져… 환경부 개정안 고시

경기일보 2025-03-20 15:25: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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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강상 파크골프장 조감도. 양평군 제공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도 친환경 교육용 선박 운항과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해졌다.

 

양평군은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하고 남한강을 오가는 교육용 친환경 선박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일 군 등에 따르면 전날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 종합대책(특대고시)’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특별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운영하는 생태학습 목적의 교육용 선박 운행 허용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친환경적인 잔디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한 경우 파크골프장 입지 허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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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남한강에 친환경 교육 선박 조감도. 양평군 제공

 

군은 지난해 2월부터 특별대책지역에서 교육용 선박 운항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지난해 9월에는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면서 환경교육도시로서의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군은 고시 개정으로 주민들에게 추가 환경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용 선박을 활용한 생태학습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전진선 군수는 “특대고시 개정은 환경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친환경 선박 운항과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제공하겠다. 경제적 효과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군이 받고 있는 중복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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