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 조이기 시작...다주택자 주담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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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 조이기 시작...다주택자 주담대 제한된다

투데이신문 2025-03-20 15:19: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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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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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은행권 역시 대출 문턱을 높여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 차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을 제한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차반환자금, 타 은행 대환 대출과 추가 대출도 제한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전날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과천 하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증가 추세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권에도 자율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은행권은 자율 관리 방안으로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등의 방법을 실행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로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게 되면 해당 아파트 구매자가 세입자의 전세자금으로 구매 대금 일부를 충당하는 일명 갭투자가 어려워진다.

KB국민·신한은행은 이미 수도권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제한한 상태며 하나·우리은행도 서울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 주담대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하나은행은 다주택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취급 중이며 우리은행은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담대를 진행 중에 있다.

NH농협은행도 오는 21일부터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은 전월 대비 4조3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2월 말 대비 8619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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