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모바일 보험 청약도 설계사 직접 만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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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모바일 보험 청약도 설계사 직접 만나야”

폴리뉴스 2025-03-20 14:59:48 신고

금융감독원은 '2024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모바일로 보험을 청약하는 경우에도 보험 설계사를 직접 만나 계약자 본인이 직접 청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최근 접수·처리된 모바일 보험청약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보험설계사가 더 좋은 조건의 보험으로 갈아타기를 권유하면서 보험상품 비교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휴대전화에 수신된 안내문자와 인증번호를 전달했다.

이후 그는 본인의 자필서명도 없이 동의하지 않은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며, 부당하게 가입시킨 보험계약의 취소와 기존 보험계약의 부활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계약자를 대면하지도 않고 휴대전화로 청약링크와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보험청약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돼 A씨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했다.

금감원은 모바일 보험 전자청약은 최초 전자서명 이후 반복되는 서명을 클릭으로 대체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설계사를 반드시 직접 만나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 듣고, 계약자 본인이 직접 청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감원은 “보험청약을 진행하기 위한 안내문자, 인터넷주소, 본인인증번호가 보험계약자의 휴 대전화로 전송되는데 이를 보험설계사와 공유할 경우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보험계약 체결에 악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해 알림톡을 수신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사가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B씨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만기 안내를 받을 전화번호를 입력했는데, 만기 안내를 제때 받지 못해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며 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모바일 보험 청약시 계약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는 보험사의 보상책임 유무, 중요 안내 사항의 전달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정보의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모바일 보험 청약 시 보험상품은 선택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나 보장금액 한도 등을 보험사가 미리 설정한 플랜형 상품인 경우가 많아 필요한 담보가 포함되는지 보장금액은 충분한지 확인하지 않고 상품종류를 선택할 경우 실제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상금액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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