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전세사기 피해자법' 유효기간 연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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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전세사기 피해자법' 유효기간 연장 건의

연합뉴스 2025-03-20 14:41: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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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청 광주 광산구청

[광주 광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오는 5월로 종료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법)'을 연장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복지, 법률 지원,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해뒀다.

관계기관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저리 대환대출, 긴급 주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책도 담겼다.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해둬 오는 5월로 종료된다.

광주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 가운데 광산구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142명(지난해 9월 기준)으로 파악됐다.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7명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특별법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피해자 보호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며 "법 연장과 제도 보완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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