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3%' 연금법 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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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3%' 연금법 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

연합뉴스 2025-03-20 14:26: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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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지급 보장 명문화

18년 만의 연금개혁…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18년 만의 연금개혁…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20일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2025.3.20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여야가 18년 만의 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고,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 보장 명문화도 연금법에 반영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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