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13명도 불구속 기소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20일 도심에서 무리를 지어 집단으로 폭주 행위를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주범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같은 혐의로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10월 대구 달구벌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 10여대를 이용, 차선을 가로막고 소음을 일으키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폭주 행위를 지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기소된 2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0여차례 이상 집결 공지를 하고 지난 3·1절에도 폭주 행위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초 교통질서를 방해하는 사범들에 지속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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