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격리·강박 관련 법 개정해야”...W진병원 검찰 수사 의뢰도

인권위 “격리·강박 관련 법 개정해야”...W진병원 검찰 수사 의뢰도

투데이신문 2025-03-20 14:04: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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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신병원 치료환경 개혁을 촉구하는 정신병원개혁연대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격리·강박으로 입원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더블유진병원(이하 W진병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법 개정을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8일 W진병원에 대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지시 및 방조 행위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W진병원은 지난해 5월 27일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A씨(33)에게 4차례 격리와 2차례 강박을 시행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사망 전일부터 심각한 건강 상태로 배변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진료나 파악 등의 조치 없이 격리·강박을 시행했다. 또 피해자 사망 전날 당직 의사는 A씨가 응급 후송되기 전까지 병원 회진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A씨에게 시행된 격리 및 강박의 지시를 주치의사가 아닌 당직 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W진병원의 간호사가 피해자에 대한 격리를 임의로 수행하며 당직 의사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한 사실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W진병원의 양재웅 병원장, 주치의사, 당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정신건강복지법’ 제 75조, ‘의료법’ 제4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 규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환자에 대한 강박 조치를 시행할 때 정신의학과 전문의사의 대면 진료를 거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 환자에 대한 격리, 강박 시 정신건강전문의학과 전문의의 환자 대면 진료 등의 규정이 부재해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시해 간호사 등이 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는 의료법에서 원격의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정과의 형평성에 현저히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서는 설명 의무만을 규정해 신체 자유에 있어 일반 환자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국내 정신장애인 격리·강박에 문제를 지적해 온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환영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인권위는 보다 강한 권고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더 이상 정신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간 당사자와 그 가족이 안타까운 사고를 경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고 권고 내용을 넘어 사람 중심 권리 기반의 정신건강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당사자 단체와 협의해 전반적인 체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병원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언론을 상대로 입장문을 발표해 “인권위의 조사 내용 자체에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인권위의 결정에 관해서는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밖의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적정성과 그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 조사 결정만으로는 적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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