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검 형사부(차순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영애는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가 '이영애 기부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자 이영애는 "허위 사실"이라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이 지난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이영애 측이 다시 불복해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같은 해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직접 사건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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