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혁 How⑦-끝]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바뀌는 제도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보험개혁 How⑦-끝]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바뀌는 제도들'

뷰어스 2025-03-20 14:00:16 신고

3줄요약
숫자로 보는 보험개혁(자료=금융당국)

지금까지 6회에 걸쳐 신회계제도 보완, 판매수수료 개편, 판매채널 책임 강화, 실손보험 개혁, 보험사 경영·문화 개선 등의 개혁 내용을 살펴봤다. 굵직한 이슈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니 몇몇 이슈는 보험소비자에게 중요한 변화임에도 건너뛴 것들도 있다. 방카슈랑스와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안을 추가로 살피며 [보험개혁 How] 시리즈를 마무리한다.

■ 방카슈랑스 : "생색내기" vs "차츰차츰"

지난 1월 6차 보험개혁회의에선 19년 만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상품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GA) 외에 은행, 카드사, 농·축협, 증권사 등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2003년 도입된 방카슈랑스 제도 덕이다. 다만, 보험사들 반발로 판매상품, 판매비중, 판매인원 등에는 제한이 있다. 저축성 상품만 판매가 가능하고 보장성 상품인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CI보험(중증질환) 등은 팔 수 없다. 특정사 모집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고(25%룰), 모집 방법·인원도 ‘점포 내 지정장소 2명 이하’로 제한돼 있다.(참고 : [보험개혁 Why③]삼성화재는 왜 방카에서 철수했나)

당국의 엄격한 규제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보험상품이 있어도 제때 판매하지 못했다. 이는 판매채널 고착화로 이어졌다. 생명보험의 경우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에는 방카슈랑스 판매비중이 62.6%로 나오지만 이는 ‘초회보험료’ 기준에 따른 착시효과다. 방카슈랑스는 주로 저축성 상품을 팔아야 해 보험료 금액이 보장성 상품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생명보험협회가 발표한 ‘가입 건수’ 기준으로는 보험설계사 판매비중이 93.0%로 압도적으로 높다. 방카슈랑스 등 금융회사 창구는 1.9%에 불과하다. 보험설계사 중심으로 판이 짜이다 보니 설계사 수는 2010년 22만명에서 지난해 65만명으로 늘었다.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개편안(자료국)

보험개혁회의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 개혁을 천명했음에도 방카슈랑스의 경우 3대 핵심규제 중 ‘판매상품(25%룰)’ 규제만 건드렸다. 올해 생보는 33%, 손보는 50%(4개사 미만 참여시 75%)로 완화하되, 내년에는 규제완화 효과, 보험회사 재무영향 등을 중간 점검한 뒤 비율을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조차도 보험업계 반발을 의식해 계열사 판매비중 25% 유지, 제휴 보험사별 판매비중 월별 공시,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사 상품제휴 거절 금지,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 의무 등의 부대 조건을 달았다. 판매상품, 판매인원 규제는 건드리지도 않고 판매비중 규제만 살짝 풀어준 것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보험개혁회의에서 나온 방카슈랑스 대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보험사들이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지 않으면 그만이라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단언했다. 방카슈랑스가 다른 채널에 비해 모집수수료 상한이 낮게 설정돼 상품 가격이 저렴하고(GA·전속설계사 대비 50~70%), 불완전판매 비율도 현격히 낮은 소비자 친화 채널임을 금융당국이 스스로 인정하고도 보험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매우 소극적으로 개혁 방안을 내놨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5대 금융지주가 저마다 전국 영업망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규제가 없으면, 예컨대 신한은행이 신한라이프 상품만 권유하는 상황이 오지 않겠냐”며 “당국도 보험업계의 이런 우려를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60만명 보험설계사의 약 70%가 보험사 및 GA 소속인데 너무 갑작스럽게 방카슈랑스 친화적으로 제도가 바뀌면 보험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개혁의 판 자체가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 자동차보험 : "나이롱 환자 잡아 보험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2023년 한 해 동안 5476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보험사기(1조1164억원)의 절반 가량이다. 연루된 인원도 6만5000명에 달해 소수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범죄 시장으로 성장했다. 악랄한 사기꾼만의 문제도 아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이웃들조차 ‘살짝만 부딪혀도 일단 뒷목부터 잡으라’는 사고대응 지침을 상식으로 여긴다. 덕택에 자동차보험은 과잉진료의 주된 원인으로 자리잡았다. 근육긴장 등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치료비만 2023년 한 해 1조3000억원을 규모다. 자동차사고는 해마다 줄어드고 있지만 경상환자 치료비는 최근 6년간 연평균 9%씩 늘어 중환자(3.5%)에 비해 2.5배 이상 높았다.

보험업계 보험사기 적발금액(자료=금융당국)

치료비뿐만 아니라 합의금도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이다. 자동차 사고 후 보상 합의에 애로를 겪으면서 보험사는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했다. 이른바 ‘향치비’는 치료 종결 이후 미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 지급하는 치료비다. 향치비 지급은 나날이 증가해 2023년(1조4000억원)에는 치료비를 넘어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향치비는 제도적 근거가 없지만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위해, 블랙 컨슈머 대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열고 있다. 이는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향치비로 인해 2400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여야 했다.

보험개혁회의는 지난해 12월 제5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룬 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향치비의 경우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게만 지급한다.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할 경우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토록 했다.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해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환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에 대비해 중립·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치료비 외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지급 기준 정비 및 지급 항목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인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돼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노후 대비는 신통치 않다. 2022년 기준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177만원으로 파악됐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은 58만원(32.8%)에 그쳤다. 내집마련에 성공했다면 주택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지만 해당 인원은 제한적이다.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보험료의 100~190%)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내가 낸 보험료를 앞당겨 쓴다는 측면에서 현행 ‘중도인출’ 제도와 유사하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은 이자 및 수수료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유동화와 차이가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예시(자료=금융당국)

연금이 아닌 서비스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차별점이다. 사망보험금을 건강관리, 요양시설 이용, 간병서비스 등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에 노출된 계약자에게 전담 간호사가 투약상담, 식이요법, 진료·입원 수속 대행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식이다. 요양시설 비용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충당하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보험사에서는 헬스케어, 요양사업 등 신사업 진출 효과와 함께 보험계약 유지에 따른 책임준비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동화 대상은 사망을 담보하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과 초고액 사망보험금(예 9억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을 경우 대부분 유동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유동화 가능 계약은 약 33.9만건(11.9조원)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만 65세 도달 계약자가 증가할 것이므로 대상 계약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상품은 이르면 올해 3분기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1990년대 종신 상품의 경우 높은 이율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걸 미리 깨 할인율 적용 후 지급할 수 있다면 재무 부담이 줄어들고 신사업 부대 수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상품이 빠르게 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금융당국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보험개혁회의가 마무리 수순이다. 금융당국은 마지막 7차 회의에서 미래 대비 방안을 논의한 후 상시개혁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그 동안 수많은 이슈가 쏟아져 나왔지만 사실 담당기자 본인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 꾸준한 관심을 가져온 이가 이 정도인데 생업에 바쁜 소비자나 투자자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지난해 9월 진행한 [보험개혁 Why] 시리즈에 이어 [보험개혁 How] 시리즈를 통해 그 간극을 좁혀본다. -편집자 주-

Copyright ⓒ 뷰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