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스토브페이’ 법인 설립 … 전자지급결제 대행업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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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스토브페이’ 법인 설립 … 전자지급결제 대행업 정조준

경향게임스 2025-03-20 13:57: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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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는 ‘스토브페이’ 법인을 설립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선불업) 등록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출처=스마일게이트 ▲사진 출처=스마일게이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 등에 미리 금액을 충전해 두고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캐시/포인트 등을 의미한다. 선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등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업 등록이 필수적이다.

스토브페이는 게임 플랫폼 스토브(STOVE)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스토브캐시 등을 발행, 관리하고, 이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는 페이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결제 수단 관련 업무를 운영한다.

이번 법인 신설과 선불업 등록은 강화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대응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선불업 등록을 위해서는 재무 건전성, 시스템 안정성, 이용자 보호 장치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스토브페이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모두 통과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스토브페이 서비스를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스마일게이트는 스토브페이 법인 설립으로 전자금융업 전문 법인을 보유하게 됐다. 향후 스토브 플랫폼의 결제 관련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송민철 스토브페이 대표는 “스토브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입점사 모두 스토브페이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단계적으로 스토브페이만의 특화된 영역을 개발하여 사업을 성장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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