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1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간 3곳에서 수익이 1억3600만원 고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문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씨는 재판 시작 전인 오전 10시55분쯤 검은색 코트 차림에 마스크를 하고 목발을 짚으면서 법원 앞에 도착했다. 문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하실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아울러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별장에서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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