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을 담은 연금개혁 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내 '합의 처리 문구' 삽입에 합의를 이루면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연금개혁의 한 축인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인 보험료율의 경우, 오는 2026년부터 8년 간 매년 0.5%p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32년 보험료율은 13%까지 오르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당장 내년부터 43%까지 상향된다.
연금개혁 방안 중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꾸리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요청했던 '여야 합의' 문구도 삽입됐다. 여야는 연금특위에 법률안 심사 권한을 부여하되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연금개혁 모수개혁안 중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제시했던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도 이뤄진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하기로 했다. 크레딧은 출산·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또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 조치,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07년 이래 18년 만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역사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이어 "요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아주 큰 갈등(이) 굉장히 조성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날 동안 머리를 맞대고 무릎을 맞대고 지혜를 함께 나누고 큰소리도 내기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역사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그는 "저도 국회의장을 하고 나서 여야가 이렇게 함께 서명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국회 안에 있는 정당들은 교섭단체 갖고 있는 여야는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앞으로도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 국민 삶 잘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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