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할인' 부가세 환급액 놓고 카드사·통신사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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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할인' 부가세 환급액 놓고 카드사·통신사 법정 공방

연합뉴스 2025-03-20 12:13: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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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액 부담' 카드사가 환급 부가세 가져가야"vs"약정 따른 정산금일 뿐 부가세 무관"

이동통신사 3사 이동통신사 3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동 통신사가 과세 당국에서 환급받은 '제휴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천500억원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를 두고 카드사들과 통신사들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0일 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BC·농협 등 8개 카드사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카드사와 통신사는 제휴를 통해 '통신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통신사들은 할인액을 포함해 전체 통신비에 대해 부가세를 내고 있었는데, 정부가 2022년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부가세 2천500억원을 돌려받았다.

그러자 카드사들은 "제휴카드의 통신비 할인에 드는 금액은 카드사가 모두 부담해왔다"며 통신 3사가 받은 환급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카드사 측 대리인은 이날 "원고(카드사)들은 카드 사용자에게 사용대금 전액을 청구해야 하지만 청구 할인액을 뺀 만큼 청구한다"며 "통신사 주장과 달리 (환급받은) 부가세는 청구 할인액 안에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사 측은 그러나 통신 제휴 할인액은 카드사와 통신사간 제휴 약정에 따른 정산금일 뿐이므로 부가세 환급액은 카드사들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신사들은 (카드사와 제휴) 약정을 안 하면 다른 통신사에게 소비자를 뺏길 뿐인 반면, 카드사들은 (제휴로) 매월 몇십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하는 우량 고객을 확보하고 수수료 수익도 얻는다"며 청구 할인액 상당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 또한 통신사 일방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카드사 측은 이날 변론에서 소송 청구 취지 확장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드사 측 청구 취지 특정을 거쳐 오는 5월 29일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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