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에 약물주사기 넣어준 변호사…"위계 공무집행방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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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에 약물주사기 넣어준 변호사…"위계 공무집행방해 아냐"

연합뉴스 2025-03-20 12:00: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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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금지 규정 위반 행위"…대법 '업무용 휴대전화만 제출'은 '위계' 인정

대법원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변호사가 유치장에 구금된 의뢰인을 만나며 약물주사기를 몰래 전해준 경우 금지 규정 위반 행위지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변호사인 A씨는 2021년 4월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B씨로부터 통화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튿날 접견실에 들어가면서 반입금지 물품 중 업무용 휴대전화만 제출하고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B씨가 외부인과 통화할 수 있게 했다.

B씨는 또 부인에게 집에서 사용 중인 약물을 넣어달라고 부탁했고, A 변호사는 B씨 부인으로부터 약물을 넣은 주사기 2개가 담긴 헝겊 파우치를 받아 두차례 변호인 접견을 하며 B씨에게 전달했다.

A 변호사와 B씨 부인은 위계로써 물품 반입·감시 등에 관한 유치인보호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가운데 약물주사기 반입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해 A씨의 형을 감경하고 B씨 부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치인보호관이 폐쇄회로(CC)TV로 접견 상황을 제대로 관찰했다면 A씨의 약물주사기 반입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치인보호관의 검사·단속을 피해 단순히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단순히 유치인보호관의 눈을 피해 약물주사기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부지(알지 못함) 등을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위계'를 행사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다만 휴대전화 반입 부분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1대만 제출해 마치 휴대전화를 더이상 소지하지 않은 것처럼 유치인보호관이 착각하게 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과 A씨 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에 관한 잘못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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