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21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 외국인은 신한·하나·iM뱅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20일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은행권과 함께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이 은행 업무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한 후 금융회사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의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권의 이번 조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의 대면·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들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난해 기준 200만명을 넘어섰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 외국인은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큐아르(QR) 코드를 촬영해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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