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방송된 'YTN 뉴스NOW'에 출연한 임주혜 변호사는 "(김새론 유족이) 2차 내용증명을 김수현 씨 측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양측 말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사실 여부를 어떻게 봐야 하냐"는 앵커의 질문을 받았다.
임 변호사는 "양측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차 내용증명도 추가로 공개됐다. '김수현 소속사 측은 김새론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1차적으로 보냈다. 이에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이와 관련한 문자를 보냈는데 답을 받지 못했다. 고인은 SNS에 김수현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한 후 2차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주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2차 내용증명의 내용을 보면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취지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대로 너에게 채무를 다시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배임 같은 부분, 회사의 자금이기 때문에 법인 자금을 유용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촉을 다시 하는 것'이며 '네가 갚을 수 있는 날짜를 다시 알려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추가로 문제될 만한 부분이 있다. 내용증명에는 '김새론이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올렸는데 이와 관련해 현재 드라마가 방영 중이고 피해가 예정될 수 있으니 자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서 "법조인 입장에서 보자면 해당 내용증명 자체는 일반적으로 쓰는 문구다. 과도하게 상대방을 압박한다거나 피해에 대한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앵커는 "법조인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표현들이 있었다, 보시기에"라고 다시 한번 짚었다. 그러자 임 변호사는 "하지만 다르게 볼 부분이 있다. 당사자는 채무에 대한 압박 때문에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게 정확하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나이이자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면서 "그렇다면 이 문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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