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는 ‘스토브페이’ 법인을 설립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선불업) 등록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 등에 미리 금액을 충전해 두고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캐시/포인트 등을 의미한다. 선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등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업 등록이 필수적이다.
스토브페이는 게임 플랫폼 스토브(STOVE)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스토브캐시 등을 발행, 관리하고, 이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는 페이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결제 수단 관련 업무를 운영한다.
스마일게이트는 “이번 법인 신설과 선불업 등록은 강화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대응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스토브페이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모두 통과해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스마일게이트는 스토브페이 법인 설립으로 전자금융업 전문 법인을 보유하게 됐다. 향후 스토브 플랫폼의 결제 관련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신청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송민철 스토브페이 대표는 “스토브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입점사 모두 스토브페이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단계적으로 스토브페이만의 특화된 영역을 개발하여 사업을 성장시킬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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